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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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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댓글 0건 조회 1,102회 작성일 20-1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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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김삼화·최도자, 자유한국당 김선동·김승희·박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 7명과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서혜영)가 주관하여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19년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 - 특례업종제외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와상장애인’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토론회에서

서혜영 소장은 개회사에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곳에 바위도 길을 내어준다.”며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길을 내어 달라.”고 청하며 ‘생명경외사상’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 2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근로 시간을 주52시간으로 규정하고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에서는 호흡기를 착용하는 근육장애인의 생명을 외면한 체 “근로시간을 위법했다.”며 장애인의 바우처 시간부족으로 5년간 자원봉사를 겸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 위반으로 근로를 제한하며 협박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건이 국민청원에도 올랐었다.


일본 측 발제자로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가 참석하여 일본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증방문개호제도를 설명하고, 자기추천헬퍼로 이용하는 사례와 장단점을 설명하며 “일본의 젊은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발제자인 장익선 회장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광주지회)은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최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차등수가제의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일본의 포괄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진순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활동지원기관의 어려움과 장애인의 생명권 문제를 이야기하며, “활동지원사의 특례업종 편입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3세미나실을 가득 채운 와상장애인들의 인공호흡기 알람음이 울리는 등 대한민국 역사에 고위험최중증장애인의 복지제도마련과 지역사회에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뜻 깊은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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