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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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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댓글 0건 조회 1,056회 작성일 22-04-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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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아래 한자총) 2019년 108일 국회 정문 앞에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철폐 및 장애인활동지원 법률 개정촉구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한 후 이어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라는 주제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좌장은 한자총 장진순 회장, 발제는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혜영 소장,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소장,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이경자 사무국장, 차영 이용자 등이 토론을 펼쳤다.

 

65세가 되면 당사자의 욕구나 의지와 무관하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하게 되어 있고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사로부터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청천벽력과 같이 요양보호사에게 하루 4시간의 도움만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자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65세가 당면한 중증장애인의 조건 없는 지원의 지속적인 기회를 부여하여 요양이 아닌 활동의 보장이 주어지도록 제도의 개정을 통한 강력한 요구를 주장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원 이상민, 오제세의원

자유한국당의원 김세연(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상진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원 김수민의원, 민주평화당의원 김광수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개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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